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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 복지분야

조회 수 3307 추천 수 3 2008.01.02 11:51:33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급여율은 지난해보다 10%가 줄어들게 됩니다.


- 올 1월부터는 70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월 8만 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부터는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은 1월부터 급여수준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내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떨어집니다.

반면,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낳으면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7월부터 매달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올 1월부터 일반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1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림 : 한겨레 신문     글 :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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