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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영리병원 도입절차 즉각 폐기하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늘 영리병원 도입에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지난 430일 입법예고되었으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시행규칙 공포 일자가 늦춰지다가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전격적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요건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 말기까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방자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시행규칙 공포는 일부 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국민건강권에 대해 포기선언과 다름 없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한국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절대 한국 땅 어디에도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은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를 확산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자체를 개정하여 아예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갖추었다고 영리병원이 쉽게 들어설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항이 삭제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 10.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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