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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서울대병원 공공성 찾기 ①

서울대병원측의 의료 공공성 훼손과 환자 인권침해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 한 진료실에 한 명의 환자만 들어가  진료해야 합니다.
   한 진료실에 3~4명씩 밀어넣는 공개진료(겹치기진료)는 위법행위입니다.
서울대병원은 2005년 외래환자수가 일평균 5,800에서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많은 환자들은 장시간을 기다려 1~2분의 진료를 보고, 같은 진료실안에 3~4명의 대기환자가 함께 있어 기본적 인권마저도 침해당하는 공개진료(겹치기진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질병정보는 의료법상 의사 외의 타인이 들어서도, 알아서도 안됩니다. 한 진료실에 한명의 환자와 가족만이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인 진료시간이 확보되야 합니다.

● 선택진료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주는 선택 진료비, 환자를 내쫓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의 임금보전을 위해 선택 진료비를 받고 있으며, 2005년에는 이를 각종 수당으로 의사들끼리 329억4천만원 중 22,840,000,000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도덕한 돈에서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빨리 퇴원시켜 병상회전률을 높이라고 35개의 병동에 매월 각각 30만원씩 ‘장기재원환자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완치되지 않는 몸으로 피 주머니를 달고 퇴원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 환자 의무기록 삭제 ․ 은폐의 이용될 수 있는 병원 전산외주를 철회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에는 전산화된 환자의무기록을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요청서’가 있습니다. 2004년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산화하면서 메인서버와 운영까지 외부용역업체에 넘겨버림으로써 환자의료 정보 유출에 항상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컴퓨터 화면상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의무기록을 삭제해주는 ‘서비스 요청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의무기록을 복사해도 나오지 않아 의료행위 기록의 삭제·은폐·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 분쟁시 거의 100% 환자 패소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연대노동조합 서울대병분회는 2006년 임단투를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질병정보가 돈벌이에 쓰이지 않고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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