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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첨부자료에 법안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벌위주의 의료인·의료기사 면허재등록 입법발의 중단하라

    - 보건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직능단체로 떠넘기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할 수 있는 인력대책 등을 수립하라!

○ 지난 7월 3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은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고,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종사자의 신분과 취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게 면허재등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타 자격증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뿐 만아니라  면허를 재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위주의 정책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제도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지역 불균형 상황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단기 인력수급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조직인 후생성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가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수급균형을 위한 실태파악부터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파악조차 직종의 이해에 기반한 민간 직능단체에 일임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더 나아가 의료자원 수급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태파악뿐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법은 직능단체를 통한 면허재등록과 처벌이 아니라 ‘지역병상총량제’와 병상허가제’등이 도입되어야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현재는 주로 직능단체가 보수교육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교육일정과 내용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중소병원 실정에 맞는 보수교육 내용이 맞지 않은 이유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능단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등 질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각 지역의 주요 공공의료기관이 해당지역에서 보건의료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보수교육 포함)과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재고를 위한 실태파악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과정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 대한 고민없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면허재등록과 처벌위주의 입법발의는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면허재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필요이상으로 협회 등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직능단체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면허재등록 입법발의안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 우리는 이애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 법률일부개정안을 전국보건의료인들의 힘을 모아 저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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