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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환자정보 활용권리 넘겨

헬스커넥트, 환자정보 유출 우려 높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6.19

 

201112서울대병원은 100억원을 출자하여 SK텔레콤과 함께 ()헬스커넥트라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음. 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이 출자해서는 안되며,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음.

 

헬스커넥트를 설립을 위해 서울대병원은 100억원의 무형자산을 투자했음. 그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헬스커넥트에 팔아넘겼음.

 

헬스커넥트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인 헬스온(Health-On)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왔음.

헬스커넥트가 출시한 헬스온(Health-On) 서비스는 과거병력, 가족력, 건강검진기록, 질병력, 치료방법 등 환자 의료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

헬스커넥트는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추후 정관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겠으며, 환자 의료정보 수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실제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의 환자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의 사업과 관련해서 병원 차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으며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서울대병원에는 연간 15만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있음. 중증질환자을 포함하여 수천만명의 환자 질병정보가 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집적되어 있음.

환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그것도 국립대병원이 막대한 양의 민감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영리회사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헬스커넥트 스스로도 환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불러올 악영향은 가늠하기 힘들 것임.

헬스커넥트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역시 스스로 설립하고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헬스커넥트의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았음.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 SK텔레콤은 환자정보 등 관련 내용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았던 환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병원 및 산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공공성을 외면하고, 환자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영리자회사 사업을 하는 것에 반대하며, 설립 과정부터 현재 운영 내용까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함.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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