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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임플란트 등의 비보험 치료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더라도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병·의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동안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막던 방어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특히 의료광고에서의 할인행사 허용 여부에 쏠리고 있다. 진료비 할인을 통한 무한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대법원은 최근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50% 할인' 광고를 통해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원 원장 감모(30)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환자의 진료비는 비급여라 해도 할인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것이 의료법에 대한 보건당국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할인행위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있는 점에 비춰보면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환자유인행위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단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정서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국광식 홍보이사는 일단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법 위반으로 금지되기는 했어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예가 적지 않았고, 또 가격과 질은 비례하기 때문에 소비자인 환자가 가격만으로 병·의원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판결이 의료행위의 가격할인행사가 의료광고의 전면적인 허용을 의미하는가가 관건이다.

그동안 성형수술 및 피부과 시술에 대한 공동구매가 문제가 된 예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저가의 시술을 선호하는 계층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장윤철 위원장은 "기존 심의규정에는 할인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혼란스럽다"며 곧 보건복지가족부와 조정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안을 바궈야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당장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의료광고에 할인행위를 허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당장 규정을 확 바꾸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직 하나의 판례가 나왔을 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이사는 "대법원 판결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의료법에서 환자유인행위 전체가 무효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가지 사례에서 그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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