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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외국의사 진료허용 정부에 요구
시민단체 “병원 돈벌이…전국확산 물꼬 틀 우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제주도와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 의료 산업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경제 부처 중심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밀어붙이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4일 제주도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의 산업 육성을 위해 42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제주도는 이미 허용된 외국 영리병원 말고도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고, 이들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외국 영리병원 자격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던 것에서 ‘협의’만 해도 되게 바꾸고, 외국 의료면허를 가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도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할 것도 제시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약도 수입해 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쪽은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다른 경제자유구역 등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 ‘물꼬’를 한번 트면, 인천, 광양에 이어 더 확대될 경제자유구역에도 빠르게 번질 것이 확실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전국에 허용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병원의 수익 창출을 거들자는 주장”이라며 “돈벌이에 전력하게 될 영리병원이 전면 허용되는 사태에 이르면서 빈부 격차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영리병원이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조처들을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는 반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공청회 등을 연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외국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활동,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 수입 허가 기준 완화 요구는 이미 허용했거나, 수용할 방침이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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