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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분회장 김태인, 조합원 96명)가 파업을 철회했다.  

분회는 지난 5월 20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8월까지 3달 동안이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회는 파업 예정 전날 12시가 넘도록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일방중재 삭제 등 단협및 임금안에 있어 노조의 요구가 어느정도 관철돼 파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실무교섭에서 분회는 일방중재 폐기, 기본급 86,000원(총액기준 140,000원)인상, 단체협약안에 불합리한 조항 5-60개가 수정 등을 관철시켰다.

분회는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업체인 성원개발(주)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성원개발 서울대병원사업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이 법인화되면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의 냉난방시설관리를 비롯한 전기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시설관리를 담당 해왔다.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의 명성에 걸맞지않게 엄청난 노동강도와 턱없이 낮은 임금에 시달려왔다.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월급은 근속 10년에 월 130만원 정도이며, 30년을 일했어도 고작 168만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도 있다. 또 조합원들은 다쳐도 단 1%의 진료비 감면 없이 연차를 반납하며 치료를 받아야했고 명절과 연휴에는 하청노동자의 설움을 남몰래 달래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회는 일방중재 폐기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채워진 단체협약 갱신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안들을 요구해왔다. 분회는 요구안이 수용되기까지 올초 2년에 걸친 투쟁으로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를 이뤄낸 서울대병원분회의 노력이 컸다고 전했다.

강대훈 성원개발분회 조직국장은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측이 원청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대병원분회가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필수공익사업장 내 하청업체인 성원개발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선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13일 열린 공공운수연맹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성원개발분회 파업에 대해 출정식 참석부터 이후 희생자구제비용 분담에 대한 결의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사측은 18일 필수유지업무 신청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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