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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완전 급여화 및 간병인력 확보해야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간의료시장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으로 간병서비스의 완전 건강보험 급여화, 간병서비스 인력 확보 및 파견 금지, 적정 간병수가의 개발 등을 제안한다.


<요 약>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2011년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 14일 진행된 2010년 업무보고에서,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20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는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며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함.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스러움.




□ 구체 방안이 없는 정부 정책,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

․ 정부가 말하고 있는 제도화가 ‘어떤 제도화’인지가 불분명함.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다고 해서 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님. 제도화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그 형태에 따라 국민에게 끼칠 영향도 다름.

․ 특히 중요한 점은 정부가 병원내 간병서비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이에 대해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제도화하되 부분적으로 급여화하여 비급여 영역을 상당 부분 남겨 놓거나, 아예 이를 민간보험에 맡겨버린다면 서민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듬.

․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민간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일 뿐. 이는 현재 불법적 혹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시장화 방식으로 합법화 혹은 양성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정부의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첫째: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화되어야 함

․ 현재 건강보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간병서비스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여야 함. 그리고 이는 100% 건강보험 재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함.


둘째: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 기준 설정 및 단계적 확대

․ 병원내 간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

․ 간병서비스 양에 따라 간병 인력의 수를 계측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가 파견 금지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 금지 업무에 병원내 간병 업무 명시하는 것이 필요.


셋째: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 주도의 간병서비스 확대 정책 수립

․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이 간병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표준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간병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


넷째: 간병 수가의 개발

․ 입원료나 간호관리료 등처럼 모든 환자가 정액 형태로 함께 그 부담을 함께 지는 형태가 되어야 함.

․ 간병인력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지급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이슈페이퍼 화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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