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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요양보호사협회,병원노동자희망터, 박은수 의원실, 곽정숙의원실이 주체가 되어 '병원간병비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노조 이상무위원장은 "국가가 해야 할 간병서비스를 그동안 환자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 전체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대표는 "환자진료비 부담주범이 법정비급여였다.  간병서비스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병원마음대로 간병비를 내야할 상황에 직면한다. 환자들에게 좋은 간병이 되기 위해서는 간병비 건강보험적용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차승희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분회장은 "21일간 입원환자 진료비가 비급여 포함 1984130원인데 이중 간병비명목으로 1,355,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로 간병비를 돌린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제도이다,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누구나 간병사를 마음놓고 사용하며, 간병사들은 보장된 급여와 안정된 일자리에서 질좋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노조는 지난 10월 2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울, 대구, 충북, 전북, 제주의 간병노동자들이 "환자에게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간병노동자 병원직접고용,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병원 내 탈의실, 식사문제 해결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환자, 보호자들의 요구와 간병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법 개정을 발의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규칙개정으로 간병비급여화를 추진하지 말고 국회차원의 법개정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 또한 "환자에게는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개정이 되도록 시급히 힘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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