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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

조회 수 3410 추천 수 5 2007.03.15 20:31:53


2007년의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한미 FTA 제 8차 협상을 지켜보는 우리는 미국 측의 오만한 요구와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협상이 8차 협상 2일째를 지나며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 절반의 타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양보의 결과이며, 곧 절반의 패배이자 다가올 경제침탈의 서곡인 것이다.

그토록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타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에 매달리는 정부는, 과연 어떠한 장밋빛 미래를 준비해 놓았는가.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에게 나라의 경제주권을 모두 내어주고 난후, 미국식 자선과 기부문화에 의지하려고 하는가. 더구나 현재도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여 무분별한 재정절감 대책을 남발하는 상황에,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연장하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포기하라는 요구마저 받아들인다면, 이는 민중의 허리띠를 졸라 외국 제약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처사로, 결국에는 국민건강권마저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다.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의 직접적 계약을 용인하고,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용인하며, 의료기관 간의 합병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주는 등의 정책들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작업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잘못된 한미 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 반대하며, 이와 연관되어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독소조항들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솔직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따라야 한다. 나아가 소수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의 공공자산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기계적인 산업화 논리를 내세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소탐대실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한미 FTA 협상과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10일

한미FTA와 의료법개악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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