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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도 필수공익사업장인가?

조회 수 2951 추천 수 1 2008.08.18 14:53:33
시설관리도 필수공익사업장인가?
서울지노위의 노동권 박탈 도를 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법적인 노동기본권 박탈이 도를 넘었다.

지노위는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권을 뺏아가려고 하고 있다.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약 계약을 맺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다.

사업 업태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서울지노위는 성원개발의 노동쟁의 사건을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해 처리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대병원의 용역업체라는 이유로 노동부 질의회신에 의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성원개발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의 판단대로라면 필수공익사업장내 수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박탈되고 만다.

공공노조는 서울지노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노위는 즉각 성원개발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계속 이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할 경우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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