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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하청노동자 단체행동권 말살하는 필수유지업무결정 철회하라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무색하게 하지마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8일 성원개발(주)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을 60%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지노위가 지난 9월2일 성원개발(주)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대해 수행주체(원․하청업체)나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는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대학교병원을 원청으로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원개발(주)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님에도 필수공익사업 중 외주화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까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 주변부업무로 규정하여 외주화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한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쟁의권을 제약받는 사업장이 무수히 확대될 것은 뻔한 일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평상시의 6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결정한 어떠한 법리적 ․ 사실적 논거도 없으며 이는 그간 보여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비전문성과 편파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또한 결정문에 따르면 91명의 직원 중 62명을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본 결정에 따라 조합원 29명이 합법적으로 전면파업을 할 경우 기존의 필수유지인력과 사측의 대체인력 규모를 합하여 평상시 인력운영 수준의 85%인 77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직권중재를 대체하여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 등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공익과 단체행동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하청사업장까지 필수유지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공공노조는 공공운수연맹 산하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투쟁을 조직하고 필요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하청비정규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폐기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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