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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노무현정부가 비정규악법 통과에 이어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정규시행령을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31개 전문직종(의사,변호사, 항공기조종사, 학약조제사등)에 대해서는 2년이 초과하여도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을 만들고, 현행 130
여개의 파견업종을 197개 로 확대,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직종의 파견허용





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병원사업장은 여기에 더해, 현재 6월 국회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의료법개악안이 통과될 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직종,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파견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는것이다.

병원안과 밖, 어디를 보아도 정권과 자본가들의 공격, 의료원사용자의 공격이 없는


곳이 없다.

병원사용자들의 노동자 착취를 합법화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는 정권과, 현장통제와 노동자간의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연봉제와 차등성과급제!

병원 안과 밖, 어디를 보아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비정규직 철폐!
연봉제, 구조조정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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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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