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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의료법 개악저지 결의대회 이영원 공공노조위원장
       “의료법 개악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주체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광화문에서 가졌다.
의료법 개악 저지대회에는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우리병원을 포함한 대경지부와 의료연대 각 지부 동지 등 병원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격려사에 나선 김동성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의료법,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해당주체들이 나서서 큰 투쟁을 만들어가자"며 투쟁을 호소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정책국장은 “의료법 개악은 곧 바로 병원을 돈벌이로 내모는 것으로 이렇게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공연에 이은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동지들의 의료법 개악이후의 상황에 대한 상황극, 물풍선 터뜨리기 상징의식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1부 집회를 마치고 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대의원 대회, 토요휴일 근무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에 ‘동의’
6월 21일(목) 오후 2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 13명 중 1명 퇴사, 12명 참석으로 대회가 성원되었으며 주요 안건은 ‘토요휴일 근무 건’과 ‘파업 불참자 제명 건’이었다.
‘토요휴일 근무’는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사측의 안으로 5월 말부터 조합원들의 현장의견 수렴과 대의원대회 유보,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늘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다. 찬반투표 결과 12명 찬성으로 ‘토요휴일 근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실무교섭을 통해 토요근무제 관련된 조건들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반대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06′파업투쟁에 불참한 조합원 제명 건으로 해당 조합원들은 6월 16일까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었다. 4명중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처리 되었다.

<조합원 글>
6월 19일 집회를 다녀와서

재활센터 서혜림

처음으로 서울집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파업을 할 때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던 집회...
많은 걸 느끼게 해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병원에서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 가게 되었지만, 선린병원,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등 여러 곳에서 함께 모이니 인원이 꽤 되었다. 파업할 때 도 느낀 것이지만 연대의 힘이란 게 참 크구나...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참가하기 전날에는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었다고 들어서인지 약간 긴장한 것은 사실이다.

10여 시간 차를 타고 이동...힘든 점도 많았지만 몸소 느끼고 알게 된 것...

그런데 19일은 그런 일도 없었고 다소 조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진행된 것 같다. 집회에 참여하면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간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컸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바뀐 돈벌이 의료법 개악에 대해서 물어 보면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10여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선전전도 하면서 몸소 느끼고 알게 된 것. 힘은 들었지만 더 큰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서 좋았다. 한번쯤은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알 림>
6월 29일(금)민주노총 총파업 대구권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22일(금)까지 조합에 통보해주세요.

경북대 병원, 간병인들은 직원식당에서 밥도 먹지마! 사무실도 비워라?
경북대병원은 왜 갑자기 간병인들에게 직원할인 식권제공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내놓으라는 것일까?

경북대병원간병인은 10여년 전 병원에서 뽑아 교육, 관리를 하고 이후 자율적 운영을 하며 경북대병원에서 간병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작년 의료사고 시 보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권유했고, 이에 간병인 총회에서 결정하여 편의상 당시 간병인 총무를 맡고 있던 총무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간병인 총회가 다가오고 새 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전 총무가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니 내 놓을 수 없다’고 하며 전 총무는 다른 이름의 간병인회를 만들어 병원 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남은 간병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하여 전 총무를 제외한 90여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대책 찾기에 나섰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는 간병인은 병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6월초부터 10년 동안 제공해오던 직원할인 식권을 중지하였고, 창고로 쓴다며 사무실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째 일해오던 경북대병원에서의 일자리에 불안을 느낀 간병인들이 노동조합을 방문했다. 노동조합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간병인회가 유료소개소가 되어서는 얼마 안되는 임금에 중간착취까지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중앙에서 설립 신고한 무료소개소인 희망간병회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90여명의 간병인들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로 창립하였고 희망간병회로 이름을 바꾸어 일하게 된 경과이다. 노조에서는 간병인들이 현재는 환자, 보호자와의 사적인 계약관계로 일하고 있지만 경북대병원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간병인은 이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병원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다시 간병인들이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병원과 간병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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