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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조회 수 47 추천 수 0 2009.07.15 15:42:25
임시직 간호사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29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39시간 근무자는 0.6인,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 함. 다만,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며, 임시직 조무사(시간제, 계약직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 함 (임시직 조무사수 × 0.6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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