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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제주도특별법개정안 입장서

조회 수 40507 추천 수 0 2010.02.04 07:38:45
.● 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주 범국본 입장서 및 단위별 입장서 제출 예정, 지부(분회)에서도 입장서 제출하실 곳 아래 참조 해 주세요.

[의견서 제출]
제출기간 : 2010년 2월 5일까지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우편번호 110-755)
- 팩스/이메일 : 팩스 02-723-2799), 이메일 mhkim341@pmo.go.kr

※ 보내실 곳 2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 팩스 : 02-2100-4099, 이메일 likefish@mopas.go.kr

-. '제주특별법 개정 공청회' , 1월29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
주최 : 제주도, 국무총리실

- 1월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 / 1월 29일 공청회 대응하기로 함.(범국본)
(선전전/영리병원 관련 유인물 배포/방청객 토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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