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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조 단체협약서 체결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227일 단체협약 조인식 진행

- 단체협약을 통해 병원의사의 노동권 향상 및 환자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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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가 출범하였다. 교섭권 확보 및 약 7개월 동안의 단체교섭을 통해 지난 1227일 의사노조의 첫 단체협약서가 만들어졌고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김재현 분회장은 잘못된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임상시험의 폐해에 대해 계속 알려나가는 국회토론회 등과 복직투쟁을 진행한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하였다. 복직 후 곧바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수개월의 교섭 끝에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조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사노조 출범이후 의사노조가 확대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 의사노조가 출범하였다. 의사노조의 공통된 목적은 돈벌이 의료가 아닌 환자를 위한 소신있는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고용안정 등 의사의 노동권 확보이다.

 

의료서비스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과 병원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에서 시작된다. 병원 내 의료인들은 계약관계를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보장 등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이 환자들의 안전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의사들과 병원과의 계약관계 역시 그대로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의사들은 그동안 병원경영진이나 정부의 의료정책 입안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 병원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흔한 간담회나 토론회들도 별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병원경영진과 의료정책 입안자들만의 것이었다. 그것도 상급종합병원급의 대형병원 위주의 의견이였다.

 

병원정책과 의료정책 입안과정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통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의료노동의 주체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권 보장과 고용보장, 환자를 안전하게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진료권보장을 쟁취하였다. 연장근무와 응급진료 등 장시간 근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부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호받을 권리도 담아냈다. 또한 진료수익구조와 연구비 수주에만 내몰려 환자안전이 뒤처지는 병원구조와 경영진의 인사전횡과 독단의 도구로 이용되는 각종 위원회 제도를 견제할 노사 동수의 진료권한위원회를 담아낸 것도 의사노조 단체협약의 성과이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의사노조()는 돈벌이 의료가 아닌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노동자와 연대해나갈 것이다. 소수의 병원경영자와 정책 입안자들만을 위한 병원 정책/구조들을 바꿔내고 노동착취 및 부당한 탄압에 맞서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진료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얼마 전인 12월에 세번째 의사노조인 아주대학교병원의사노조가 탄생한 것 또한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의사노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주대병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힘들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우리 의사노조와 함께 진정한 의권과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는 병원의사들이 기지개를 펴고 봄을 맞이할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의사노조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8.12.28.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사노조()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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