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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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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4월 1, 2009년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대법원을 상대로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이번 산재인정 판결의 빠른 촉구를 비롯하여헌법재판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2009~2010년 당시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 사건과 관련해 우리 노조와 당사자는 2012년 태아의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했고서울행정법원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인정했다.

2016년 고등법원은 산재보험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결과를 뒤집었다동년 6월 대법에 상고했지만지금까지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은 10년동안이나 계속 되고 있다.

 

만약 업무상재해에 모()인 여성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자가 규정한 것이라면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부진정입법부작위(법을 규정했으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말함)로 위헌이다.

 

 

||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문제가 단지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반올림에 제보된 전자산업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11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중재협약을 체결한 이후, 4달만에 2세 질환 제보가 19건이나 있었다그 중에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 두 명의 자녀 심장에 구멍이 나는 병에 걸렸다는 제보가 있었다그뿐만 아니다제보에 따르면 남성 엔지니어의 자녀에게서도 발달장애나 신체장애가 발생했다태아 건강손상의 문제는 여성노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 노무사는 제주의료원 사례가 전자산업노동자들의 사례와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말하며 반드시 산재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일은 이미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독일의 사례를 밝혀주었다그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다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특히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독일에서도 제주의료원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1969간호사로 일하던 임산부가 임신 중 풍진을 겪어 아이가 중증 뇌손상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거치며 결국 국가보험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며엄마가 직업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임신 중 노출된 직업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태아의 질병 역시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다더불어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항이 강화되는 추가효과까지 발생시키게 된다.

 

 

|| 우리의 요구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며또한 입법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우송대 산학협력단과 함께한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는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노동자가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의료원 사건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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