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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와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병원 만들기에 

의료연대본부 앞장서다

경북대병원, 대가대병원, 칠곡가톨릭대병원, 동산의료원, 동아대병원 5개사업장

불법촬영 전수조사 요구안 2020년 단체협약으로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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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가 연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자든 환자든 장소의 특성상 환복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지는 병원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연일 계속해서 터지는 병원 내 불법촬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해 초 의료연대본부는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 여성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공동요구안을 설정하였다. 2020123일 현재, 본부 산하 사업장 중 5개 사업장(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가톨릭대병원, 동산의료원, 동아대병원)에서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불시 전수조사 등을 단체협약을 통해 따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본부 공동요구안을 각 병원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통해 따낸 것은 두 가지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이번 합의안을 통해 5개의 병원분회는 지금까지 성폭력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처벌 및 전수조사 시행을 분회별 단체협약에 넣었다.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흔히 몰래카메라라는 말로 범죄로 인식되기보다는 장난이나 실수정도로 여겨져 왔다. 지워도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불법촬영 영상과 그것을 삭제해주면 돈을 받는 단체조차 음란사이트와 연결되어있던 웹하드카르텔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여성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범죄가 되었다. 의료연대본부는 바뀐 현실에 맞게 불법촬영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다른 여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전수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부 산하 5개 사업장은 불법촬영이란 단어를 성희롱·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넣었고 1년에 1~2회 정도 불시에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안 두 번째 의미는 사건 발생 후 처리조치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고민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에서는 여성을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는 불법촬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보았다. 병원현장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때 사측이 선정한 전문성 없는 강사가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사건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이 2차 가해를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연대본부 내에서는 교육강사 섭외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를 합의하였다. 이를 받아 안아 경북대병원분회에서 2020년 임단협 별도 합의사항을 통해 병원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선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을 만들어가는 데에 노동조합의 책임과 권한 역시 넓힌 것이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많다.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피해자들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로 인해 차라리 진상을 밝히기보다 직장을 그만두기를 택한다.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실습생 역시 불법촬영 및 성희롱·성폭력의 대상이 되기 쉬운 위치에 처해져 있지만 학교와 병원 둘 다 책임지고 지켜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 내 5개 병원 사업장의 이번 합의는 이런 고민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이다.

 

2020.12.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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