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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복지부의 공허한 대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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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보건의료노조가 예정한 총파업이 철회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합의문에 서명하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라며 극적 타결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누구보다 부담감이 컸을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정부에 공공의료확대와 보건의료인력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며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실제로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들을 도출했다.

 

감염병전문병원 확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도래했을 때 병상이 모자라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야했던 지금의 상황이 되풀이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희생과 헌신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지켰던 병원노동자들에게 생명안전수당은 그간의 노동을 인정하는 보상이 될 것이다.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확대는 신규간호사들이 병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신규간호사들의 사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의미한 합의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주요 핵심쟁점들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대책을 내놓았다.

 

 

한시가 급한데 또다시 미뤄진 코로나19 병동 간호 인력 기준 발표

- 코로나19 시기 가장 시급한 핵심쟁점은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레벨D 방호복 착용 등 중무장을 하고도 일반병동이랑 비슷한 수준의 환자를 담당해야하는 현실에 간호사들은 탈진하고 쓰러졌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1차 대유행 때부터 문제제기해왔고 대구시는 이후 감염병동의 간호인력기준을 만들어 현재 적용중에 있다. 서울시 또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복지부도 지난 3월 병원의 코로나19병동 간호사 배치 현황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간호인력기준 검토()까지 7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3/31)에서 논의된 상황이다. 이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인력 기준 발표와 이 기준에 맞는 인력충원뿐이다.

-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복지부가 10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며 인력기준 발표와 실행 시점까지 미루게 되면서, 오히려 서울시 연구결과를 포함해 기존 논의되던 것들까지 중단시키는 결과를 유발했다. 실제로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시와의 면담자리에서 감염병동 인력기준 발표를 촉구하자 서울시는 복지부의 안을 기다려야한다며 먼저 발표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 결국 이미 17개월을 기다린 간호사들은 또다시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조금이라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면, 이번 합의에 인력 기준 발표는 물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시켰어야 한다. 또한 추가 인력 배치를 했을 때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는 인센티브 항목이 아니라, 전담병원이 발표된 인력배치기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강제조항이 동반되었어야 한다.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졌다.

- 또한 합의안에는 현재의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각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몇 명으로 줄인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았을뿐더러 또다시 기한을 한참 뒤로 미뤘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감산 폭을 조정하여 개선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셧다운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역시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에 대한 언급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방안은 공허하다. 통합서비스병동이 확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배치기준이기 때문이다.

-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약속이 매우 절실하다. 인력 기준 상향이라는 핵심이 빠진 보건의료인력 확충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앞으로 남아 있는 협의 절차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빠른 실행계획과 이행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다며 장시간 노동ㆍ야간전담ㆍ변형근로를 도입하는 개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 합의안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시행시기까지 명시하여 담고 있다. 합의안에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섭과정에서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에 야간전담제와 12시간 교대제를 포함하는 안을 냈다.

교대근무제 개선의 핵심은 인력충원을 전제로 하는 실 노동시간 축소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력충원이 전제되지않은 방식(야간전담, 12시간 근무제 등)의 조삼모사와 같은 방안으로 근본해결없이 또다시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안을 낸 것이다. 발암의 원인이 되는 야간근무를 특정개인에게 전가하는 야간전담제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12시간 근무제를 시범사업까지 하여 적용확대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한편 합의안에 포함된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확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야간전담 간호사제에 더 많은 수가를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

-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지방의료원 신/증축,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 경우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와 같은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대부분 공감노력한다에 그치고 있어,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공공의료 대책을 위해 내놓고 실행하지 않았던 전례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를들어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예산배정이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 그렇기에 이번 합의안이 무용이 되지 않도록 합의안에 나와있는대로 실제 기재부(재정당국)를 포함한 논의에서 정부예산지원방안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료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코로나19를 일선에서 막아내고 공공의료ㆍ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현실 파악으로 이후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많은 과제들이 나중으로 미뤄지고, 후속 조치로 넘겨져 선언으로만 남지 않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료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어질 것이다. 이번의 합의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의료연대본부는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11월 파업투쟁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기준과 인력충원 계획 당장 발표하라!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시행하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인력기준 상향하라!

 

 

 

2021. 9. 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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