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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확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노사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하고있습니다.

비정규확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이 되기전에 모두 해고 될수 밖에 없도록하는 법이고 파견법은 26개 직종에서 얼마든지 늘릴수 있도록 해서, 간호사 의료기사도 언제 파견노동자로 전락될지모르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노동법은 파업을 할경우 필수업무부서(예: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등)는 아예 파업에 참가할수없고(파업참가시 개인적으로 민형사를 물음) 나머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더라도 사측에서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할수 있도록하는 법입니다.

만일 파업에 돌입하여 내자리에 다른사람이 와서 일한다고 했을때 고용불안을 느끼지않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노동자를 철저히 분열시키고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것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직권중제 제도는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지만, 집행부가 구속을 결단하고 조합원들이 결의해서 악법을 뚫고 투쟁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업무유지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법은 우리노동자들을 분열,개별화시키고 노동조합 조직의 단결을 무너뜨림으로써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마침내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릴수있는 제도입니다.파업권이 봉쇄된다면 노동조합이 무엇으로 현재의 노동조건을 지켜내고 향상시킬수있겠습니까.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이라 통과된것이나 마찮가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노동기본권 말살 탄압에 분노하지않고 저항하지않는다면 노동자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송두리째 내어주고 마는 꼴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법이 얼마나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갔는지 지나온 투쟁과 삶속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국회앞에서는 연일 민주노총차원의 집회가 열리고있습니다.

공공연맹대표자들은 지난12일부터 15일까지 집단단식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동지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노동악법을 막는 데에 함께해 주실것을 호소드립니다.

-- 12월12일 공공연맹 국회앞집중투쟁의날 --

추운겨울입니다. 동지여러분 모두건강하십시오.

공공노조 의료연대 이장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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