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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제도가 무역협상의 빅딜대상이 된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한미 FTA 7차협상이 종료되었다. 한미 양측 대표는 7차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의견수용,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의 실질적인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한미 양국간 이견이 축소되었다고 알려졌다. 결국 의약품 분야의 양보협상을 전제로 한 ‘빅딜’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정부에게 도대체 무엇이 성공적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해 미국은 신약의 약값을 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등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약값결정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한국의 약가제도개혁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한국의 사회제도개혁이 한미 FTA 협상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또한 특허연장에 대해서도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5년간 최소 5조 8천 억 원에서 6조 9천 억 원의 의약품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도 14%씩 오르는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용이 매년 25-30%씩 오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4인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년 10만 원 가량이 증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 의약품 혐상의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약값을 절약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무력화되고 그 대신 의약품 비용이 폭등하여 당장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건강보험혜택이 줄어들며 고가의 약을 써야하는 중증환자들은 약값 때문에 약을 두고도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약품 협상분야의 진전은 웬디 커틀러에게는 좋은(good) 결과이겠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최악의 결과이다.
  우리는 유시민장관에게 묻는다. 유시민장관은 의료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제도에 감놔라 배놔라 하면 안된다는 처음의 약속을 이미 뒤집었다. 이후 유시민장관은 의약품 추가비용은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메꿀 수 있다면서 협상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시민장관은 의약품협상이 그 막바지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도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의약품가격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왜 무역협상의 대상이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의약품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침해가 어떤 근거로 합리화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재정비용을 줄이겠다고 빈민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확대한 현 정부는 이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의료제도를 빅딜의 대상으로 삼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국민의 보험료와 혈세를 퍼줄 협상을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타결지으려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양보협상으로 이미 국민건강을 무역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한국정부는 이제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의약품협상의 진전을 성과라고 기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을 국민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협상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 국민건강과 의료제도가 양보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7. 2.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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