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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무회의 제출안 '달라진 게 없다'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의료법의 목적조항(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 가장 큰 논란을 야기했던 의료행위 개념(제4조)은 삭제했다.

개원가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급여비용 할인 면제허용(제61조제4호)도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고 임상진료지침(제99조) 규정도 법안에서 제외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허용 여부도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강했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제3조) ▲간호진단(제35조) ▲비급여가격계약(제61조 제3호) ▲당직의료인(제63조) ▲비전속진료(제70조)는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를 허용하고, 병원 운영재산의 1/2 이내에서 부대사업을 위한 재산 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일명 '프리랜서 의사'로 불리는 비전속진료가 허용돼 서울의 유명의사를 지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병원들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와 외부감사,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규정을 뒀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기사등록수정일: 2007-05-07 0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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