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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의 전면후퇴는 유시민장관 퇴임과 함께 중단되어야 한다.

1. 유시민장관이 오늘 5월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시민장관에게 국민불신 임장을 수여하는 등 이미 그가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 유장관의 사퇴는 그가 추진하던 복지정책의 전면적 후퇴를 볼때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2. 유시민장관은 장관 재직 중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강화와는 거리가 먼 복지후퇴였다는 점이다. 그는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병원문턱을 높여 치료권을 박탈하였다. 또 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규정을 무력화시켜 사실상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영리추구형 의료제도로 바꾸려하였다.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령을 추구하기 보다는 재정고갈이라는 예견된 예측을 과장하여 국민부담은 늘리고 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연금법 개악을 추진하였다. 유시민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방향으로의 개악이었을 뿐이다.

3. 또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통해 최악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유시민복지부장관은 이번 협상을 잘한 협상이고 자신이 주도했다고 자랑까지한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만은 없는 법이다. 한국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야할 다국적 제약협회가 한미 FTA 의약품 협정을 지적재산권 강화를 최대한으로 이루어낸 협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민주당과 부시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 조차 의약품가격을 너무 상승시키기 때문에 FTA 내용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허가-특허연계”, “의약품 자료독점권 연장”이 한미 FTA 의약품 협정 내용의 핵심이다. 이 뿐인가?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약품 정책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 의약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약값 결정 등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여 유장관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가적정화방안조차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유장관은 전세계적의 모든 전문가들이 최악의 협정이라고 지적하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협정을 잘한 협정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 유장관은 이로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더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4. 우리는 유시민장관 취임시에도 지적하였듯이 그가 독선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취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시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가 그의 장관취임을 반대했던 이유였다. 이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의 퇴임시점에서 우리의 우려가 적중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가 추진하는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시점에 놓여있다.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은 병원협회와 보험협회를 포함한 재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이다. 그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과 재벌집단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하던 기득권세력을 위한 사회복지 악화를 위한 제도변화를 추진한 ‘용기 있는’ 복지부장관이었다. 그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집과 독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후퇴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5. 우리는 현 정부가 유시민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그의 복지후퇴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복지의 악몽이 유시민장관으로만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포함하여 유시민장관이 추진했던 방향의 복지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한 유시민장관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자체가 한국 사회복지의 전면후퇴를 초래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끝)

2007.5.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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