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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2차 의-정 합의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월권이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3월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는 의사들의 내부 투표 결과 부결되었고, 의사들은 새로운 의-정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휴진’ 등의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그 이후 의사협회와 정부는 다시 협의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이번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2차 협의 결과는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거부하는 의사들과 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을 ‘조건부 수용’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월권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하였다고 한다. 원격진료는 외국에서 20여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그 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이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마련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관련 입법안이 폐기되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 근거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치 한 번의 단기간의 시범사업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이번 협의 결과는 합리적이지 않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병원의 영리 주식회사 설립은 타협의 여지 없이 반대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 수가 결정 구조의 개편 등의 건강보험 구조 개선과 관련된 협의 결과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 전망과 관련된 것이므로 의사와 정부 두 주체만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향후 국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사가 자본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이번 협의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 원격진료 관련 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시범사업 논의를 하는 게 순서다. 병원의 영리 주식회사 허용 방안 역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는 자본의 병원 지배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근거로 국민적 합의 없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건강보험 구조를 개편하려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2014. 3. 18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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