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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 차등수가 도입,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간협신보 2007. 7. 19)
신생아중환자실 올해 10월 ... 성인중환자실 내년 5월

신생아중환자실과 성인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대 병상 수 1:1.5~1:2.0 기준으로 총 4등급으로 나눠 15~30% 가산 및 25% 감산한다.


성인중환자실은 간호사 대 병상 수 1:1.25~1:1.5 기준으로 기준 이상을 확보한 경우 등급별로 5~40% 가산하고, 기준 이하인 경우 10~30% 감산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7월 12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수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간호협회 대표로는 김명애 이사(보험소위원장)가 참석했다.


 ◇중환자실 보상 또는 퇴출=복지부는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곳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중환자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해 퇴출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환자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달해 병원들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안= 간호사 대 병상 수 1:1.5~1:2.0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눴다. 기준 등급(3등급)의 수가 자체가 현행 대비 20% 인상되며 등급별 인력기준과 가산 또는 감산율은 다음과 같다.

 △1등급=1:1.0(30% 가산) △2등급=1:1.0~1:1.5(15% 가산) △3등급=1:1.5~1:2.0(기준) △4등급=1:2.0(25% 감산).

 계약직 간호사 3인은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된다.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4등급을 적용해 감산한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이같은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 방안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성인중환자실 차등수가안 =간호사 대 병상 수 1:1.25~1:1.5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나눴다. 기준(6등급)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한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각 단계별로 5~40% 가산된다. 기준 이하인 7~8등급은 10~30% 감산된다.  

△1등급=1:0.63(40% 가산) △2등급=1:0.63~1:0.77(30% 가산) △3등급=1:0.77~1:0.88(20% 가산) △4등급=1:0.88~1:1.0(10% 가산) △5등급=1:1.0~1:1.25(5% 가산) △6등급=1:1.25~1:1.5(기준) △7등급 =1:1.5~1:2.0(10% 감산) △8등급=1:2.0(30% 감산).

 계약직 간호사 3인은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된다. 전담전문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가산금이 지급된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성인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으며,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과정을 갖기로 했다.


 ◇간협, 전문간호사 활용 건의=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만큼,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등수가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명애 간협 보험소위원장은 12일 건정심 회의에서 “성인중환자실의 각 등급별 간호사 확보 수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예로 건정심 방안을 보면 1등급의 간호사 대 병상 수가 1:0.63인데, 이 기준이 최소 1:0.5는 돼야 한다는 것.


 또한 “차등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수가 자체가 원가 보전이 안 되는 수준인 만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중환자실에 전문간호사를 배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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