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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차등수가제 결국 의미 퇴색"
환자 비용 부담만 늘고 실제 간호사 수 안늘어 서비스 저하
 

간호사 등급제 도입으로 환자의 비용부담만 늘어났을 뿐 실제 근무처당 간호사 수는 늘어나지 않아 원래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원)은 23일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99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간호차등수가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간호등급 상승으로 실제 근무 당(duty) 간호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9년 일반병동의 간호사 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도입했으며 올10월엔 신생아 중환자실과 내년 5월경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제도 취지는 간호사의 인력수준에 따라 병실료 차등을 둬 간호사의 인력확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호등급 상향시 근무 당 간호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향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정규직(임시직) 간호사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환산하겠다'고 한 약속도 3차 대학병원급인 종합전문요양병원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노조는 이에 관해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 3차병원급)을 제외를 한것은 이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며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시작으로 중환자실에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예정과 관련, 이로 인해 수가인상은 최고 40%까지 늘어나지만 주요대학 병원 등은 이미 1등급 수준의 인력으로 간호인력은 더 충원되기 어려운 모순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환자실의 중증도를 반영한 종별 의료기관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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