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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차등수가제 중환자실 확대 적용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실제 근무 당 간호사 수로 인력기준 바꿔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수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간호등급 차등수가제’를 중환자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간호사 인력확보에 실효성이 없어 대형병원들의 호주머니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등급 차등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수가를 더 많이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1999년 일반병동을 대상으로 간호등급 차등수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올 10월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 간호등급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성인, 소아중환자실은 내년 5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1명당 병상 수를 1.5~2.0 기준으로 총 4등급으로 나눠 1등급(간호사 1명 당 병상 1개)의 경우 병실료를 30%의 더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25% 감산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1등급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사가 3교대근무 체제임을 감안하면 간호사 1명 당 4~5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는 셈”이라며 “이미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종합전문병원 상당수가 1등급 수준”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더라도 간호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채 병원의 수익만 30% 증가되는 꼴“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의료연대지부는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의 취지가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간호사 충원보다는 수가차익으로 인한 보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반병동의 경우 실시 8년째를 맡고 있지만 간호등급이 상향조절 된 병원에서조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의료연대지부는 그 이유로 “인력충원에도 주 5일제와 연차사용 촉진 등으로 간호사들의 휴가 사용이 늘어 환자 대비 간호사 수의 증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의료연대지부는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등급의 인력기준이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수로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환자실의 경우 그만큼의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전문요양병원에는 제외된 비정규직 간호사 패널티 적용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7년08월24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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