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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인권법 주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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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28개 단체 참여한 시민행동 출범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기준과 처벌규정 없다”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간호사 처우 개선에는 역부족이라며 ‘간호인력인권법(가칭)’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연대체를 구성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축소에 관한 청원’을 통해 제정을 요구한 법안이다.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행동에는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간호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등 2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시민행동은 간호법에 간호인력기준과 처벌 규정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간호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지역임금격차 해결을 통한 지방인력수급,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 등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담겨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고 처벌규정이 없어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더 이상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막고 환자들이 더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단체들도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김민정 운영위원은 “간호법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만 명시돼있으며, 구체적인 처우개선 조항이 없다.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해야 병원의 근무환경을 바꿀 수 있다”며 “정부나 관련 단체가 이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여러 단체가 주시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팀장도 “의료법에 인력기준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병원은 아무런 제재도 받고 있지 않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강도를 방치하는 병원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간호인력인권법은 특정 이해관계에 관계된 법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현장 간호사도 현장의 간호 인력난을 지적하며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김경오 간호사는 “입사 후 7년 동안 간호 인력을 충원해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와 병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결국 지난해 간호사 310명이 서울대병원을 떠났다. 숙련 간호사가 떠난 자리는 신입 간호사 자리로 채워진다.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간호사의 사직을 막고 환자가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고 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이후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간호인력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등 각종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청년의사,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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