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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인권법 주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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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간호사가 직접 바꾼다!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외침 -

전국 각 병원 사업장에서 환자보호자 대상 선전전도 동시 진행 -

 

 

9810시 서울, 대구, 제주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복지부는 결국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도 2개월 뒤로 미뤘고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인력기준 법제화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2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 전담제와 장시간 노동인 12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교대제 개편을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꼼수만 드러났다.

 

간호사들은 이제 직접 법제화를 위한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을 골자로 폭언과 폭력 등으로부터 간호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제정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간호사들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을 제안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에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낼 것임을 선언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법제화 되어있고 인력기준 또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어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내외과병동은 근무조별 실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5로 정하고 있다. 메사추세스 주는 중환자실 등 일부병동에 대한 간호인력 기준 하한선이 도입되어 있다. 이 뿐 아니라 병원이 인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주가 7, 병원이 간호사 인력 수준을 공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가 5개가 된다. 호주도 간호사 최소 인력기준을 2015년에 법제화 하였고 아침과 낮 근무에는 최소 1:4가 되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호주는 간호사 배치기준, 임금 및 수당 등을 주정부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매년 공시한다. 일본은 의료법을 통해 병원에서 가져야할 인원의 표준을 제시(1:3)하고 있으며, 병원이 인원배치표준 보다 낮게 인력을 운영해 적정의료 제공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면 도도부현 지사가 인력 증원 명령이나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낮아질수록 환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낮은 인력수준은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 수술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패혈증, 낙상, 감염, 재원일수, 재입원률 등을 증가시킨다. 칠레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결과 재원일수 감소 등으로 사회적으로 의료비를 줄였으며,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2000년에 환자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 한 후, 환자 사망률이 12%로 떨어지고 12%의 감염을 예방했다. 이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오늘 의료연대본부 전국 각 병원 사업장(서울, 강원, 충북, 대구, 포항, 경주, 부산, 제주)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등 간호사들의 요구안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그 어떤 꼼수도 거부한다. 국회와 정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로 병원현장 간호인력 충원 시행하라!

 

 

2021. 9.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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