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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5,106호 (2006.12.18)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6-97호, ‘06.11.30)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54호, ’06. 7. 2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고시 개요 >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

○ 입원환자 식대금액 개정
- 입원환자 식대금액 및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시행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논의하기로 한 건정심의 의결내용에 따라, 입원환자식대 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행 금액을 유지

- 이에 개정 환산지수(‘07년)를 적용하기 위해 현행 금액에 맞춰 상대가치 점수 조정
  
- 첨부자료가 많아서 2개씩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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