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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제목 :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
        -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16(월)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마련되며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한 97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ㅇ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

□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ㆍ경상경비 등 주요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ㅇ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하되,
   ▪ 다만,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09년도 노사협상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함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ㅇ 경상경비는 ‘09년 대비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필요기관은 0.5∼1% 삭감토록 함

②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ㅇ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토록 함

     * ‘09.2월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대졸초임을 차등조정토록 권고(2∼4천만원 → 2∼3천만원)

  ㅇ 시간외 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상 하한 기준(1.5)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ㅇ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ㅇ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함

     *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

  ㅇ 전년도 정부 지침 위반기관은 차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 편성토록 함

③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ㅇ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반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함

  ㅇ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함

  ㅇ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치과치료(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을 억제토록 함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백만원 ∼ 2천만원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을 강화하였음

  핵심 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 확대

  ㅇ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ㆍ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하고,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ㅇ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함

  ㅇ 각 기관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ㅇ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평가함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2009년도 대비 변동표

분    야2009년도 지침 주요내용2010년도 지침 주요내용󰊱 총인건비
   인상률▪동결(1.7%이내에서 호봉승급분 별도 인정)
ㆍ 공무원, 정부출연ㆍ보조기관 수준

▪(신설)▪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 단,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5%이상 삭감
ㆍ 공무원, 정부출연ㆍ보조기관 수준

▪대졸초임 조정분은 ‘09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 수당 할증률▪(신설)▪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을 근로기준법상 하한 기준(100분의 50)으로 적용󰊳 퇴직금 산정기준▪평균임금 산정시
ㆍ 노동부 유권해석 적용▪평균임금 산정시
ㆍ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제외󰊴 성과급 지급기준▪(신설)▪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년도를 전년도(평가년도)로 명시󰊵 경상경비 인상률▪5% 이상 삭감
ㆍ 정부 출연ㆍ보조기관 수준▪전년대비 동결
ㆍ 정부 출연ㆍ보조기관 수준󰊶 업추비 인상률▪5% 이상 삭감▪전년대비 동결󰊷 복리후생▪(신설)
▪(신설)
▪(신설)

▪(신설)▪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예산을 통한 경조사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폐지
▪의료비지원은 선택적복지로 단일화, 틀니ㆍ보약 등 예산을 통한 의료비 과도 지원 폐지 사내근로
   복지기금▪세전순이익 100분의 5 기준
▪출연기준 세분화
1인당 기금누적액출연율500만원 이하100분의 5500만원 ∼ 2,000만원 100분의 22,000만원 초과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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