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육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주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 및 야간전담근무 간호사의 의료법 간호사 정원 인정」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 주40시간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 산정시 1인으로 적용함.


○ 간호사의 정원 :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주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1인으로 인정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국립대 법인화 선전물 수정 file

울산대학교병원 투쟁속보 29호 file

공공노조 연구 프로젝트 3권 file

공공노조 연구 프로잭트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합 대응전략 file

금융위기 김수행교수 발언 녹취록 file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file

경북대병원분회 야간수술금지및 폭언 폭행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 file

경북대분회 국정감사 요청 자료입니다.

동산 투쟁속보13 file

동산 투쟁속보15 file

동산 투쟁속보18 file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 49호 file

합동간부수련회-이름표,접수대장 file

서울대병원분회 소식지 1.2호 file [1]

동산 투쟁속보 6호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