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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긴~ 병에 효자없다! 환자간병비 국민건강보험으로..

현재 많은 환자들은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를 돌봐 줄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간병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대신해 왔다. 환자가족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치료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출산율이 낮아져 가족 구성원이 줄면서 큰 병에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간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환자가 가족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병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간병 비용을 지불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환자들은 가족도 보호자도 없이 지내야 한다. 환자에게 있어 의학적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유를 위해 간병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상실한 채 환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환자를 기만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이중적인 간병서비스 정책에 분노한다!!
간병서비스의 열악한 현실과 필요성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5월부터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적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큰 병원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간병사업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병원급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하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을 뒤집는 정책을 발표했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환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농락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환자와 환자가족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며,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포함한 박은수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박은수 의원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100만명 목표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간병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상황을 외면하고 환자, 환자가족들의 민심을 배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소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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