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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선택진료규정

2000.12.29.제정(규정 제126호)2002. 8.10.개정
2003. 5.22.개정
2004. 5.28.개정
2004. 6.23.개정
2009. 4.10.개정
2009.11.25.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선택진료경비등의 지급 및 선택진료비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2.8.10.개정)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09.4.10.개정)
1. “선택진료”라 함은 의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말한다.(09.4.10.개정)
2. “선택진료교수”라 함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09.4.10.개정)
3. “선택진료수입기여액”이라 함은 선택진료교수가 진료하여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중에서 선택진료위원회에서 정한 진료항목의 소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진료수입으로 간주한 금액을 말한다.(09.4.10.개정)
4. “선택진료수입계산액”이라 함은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항목별 당월의 수입액에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항목별 가산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09.4.10.개정)
제 3 조 (선택진료비) ①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별표의 기준 안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09.4.10.개정)
②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라도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기준은 선택진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02.8.10.신설)
제 4 조 (선택진료경비등) ① 선택진료경비는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보조비, 교육연구자재비 및 선택진료관련경비로 구분한다.(09.4.10.개정)
② 선택진료경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택진료수당      :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진료‧연구교수, 전임의사, 외래진료의사 및 전공의(04.5.28., 09.4.10.개정)
2. 선택진료연구보조비 :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전임의사 및 외래진료의사(03.5.22.개정)
3. 교육연구자재비       :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진료‧연구교수, 전임의사 및 전공의(09.4.10.개정)
4. 선택진료관련경비 : 선택진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한 부서, 교직원 및 기타 원장이 특별히 정하는 대상(09.4.10.개정)
③ 선택진료경비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09.4.10.개정)
1. 선택진료수당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09.4.10.개정)
2. 선택진료연구보조비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단, 지급기준의 세부사항은 해당 내규에 따른다.(09.4.10.개정)
3. 교육연구자재비 및 선택진료관련경비의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해당 내규에 따른다.(09.4.10.개정)
4. 제1호에 불구하고 진료효율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보상, 병원발전에 대한 기여 및 성과 보상 등을 위한 선택진료수당의 지급기준은 선택진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09.4.10., 09.11.25.개정)
5. (09.4.10.개정)(09.11.25.삭제)
④ 선택진료경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하여는 해당 내규에 따른다.(09.4.10.개정)
제 5 조 (선택진료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09.4.10.개정)
1. 선택진료 운영에 관한 사항(09.4.10.개정)
2. 선택진료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09.4.10.개정)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04 .6.23., 09.4.10.개정)
② 위원장은 진료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아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04.6.23.개정)
③ (04.6.23.삭제)
④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04.6.23.개정)
제 7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09.4.10.개정)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09.4.10.개정)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리과장이 된다.(04.6.23., 09.4.10.개정)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09.4.10.개정)

부칙

1. 이 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2000.12.29.신설)
2.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지정진료규정(규정 제30호)은 폐지한다.(2000.12.29.신설)
3. (다른 규정등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등에서 지정진료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선택진료규정을, 지정진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선택진료를, 지정진료비 또는 지정진료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선택진료비를, 지정진료수당을 인용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수당을, 지정진료연구비 또는 연구보조비를 인용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연구보조비를, 지정진료관련경비를 인용한 경우에는 선택진료관련경비를, 지정진료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위원회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2000.12.29.신설)
4. 이 규정은 2002. 8.10.부터 시행한다.(2002. 8.10.신설)
5. 이 규정은 2003. 5.22.부터 시행하되 2003. 3. 1.부터 적용한다.(2003. 5.22.신설)
6. 이 규정은 2004. 5.28.부터 시행하되 2004. 5. 1.부터 적용한다.(2004. 5.28.신설)
7. 이 규정은 2004. 6.17.부터 시행한다.(2004. 6.23.신설, 직제규정)
8. 이 규정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2009. 4.10.신설)
9. 이 규정은 2009.11.25.부터 시행한다.(2009.11.25.신설)
(별 표 1)(09.4.10.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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