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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o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 1~3차(’08.8~10) :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108개 기관)
․ 4차(’08.12) :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효율화(69개 기관, 약1만9천명 정원감축)
․ 5차(’09. 1) : 출자회사 지분매각, 청산․폐지, 통폐합(130개 기관)
․ 6차(’09. 3) :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효율화(60개 기관, 약3천명 정원감축)

o 인력감축 규모
- 4차와 6차 선진화 방안은 공공기관별로 10~15%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음.(4차:19,383명+6차:2,981명=합계:22,364명)
ex. 철도공사의 경우 5,115 명(15.9%)을 감축. 코레일유통 37.5%, 관광공사 28.9%와 같은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장도 정원의 15% 수준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정부는 정원은 목표치에 따라 이번에 일괄로 조정하고, 현원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기획재정부가 초과현원에 대한 예산을 직접 통제하여 구조조정을 압박한다는 의미임. 정원을 모두 줄여놓은 상태에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퇴출제 등을 통해 조기퇴직시키려는 압력이 커짐
- 이렇게 기존 정규직 직원도 해고해야하는 마당에 1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이 됨. 따라서 각 공공기관에게 정부여당의 기간제법 유예 시도는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격으로 명분을 만들어 준 것

o 현업업무의 외주화
- 예산절감(경상비 5% 절감지침)과 정원감축을 위해서 현업업무를 외주화. 이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만이 아니라 기관의 고유업무 중 “단순노무”로 판단된 업무에 대해서도 외주화가 확산됨
- 지자체의 경우 총액인건비에 공무원임금과 무기계약직(상용직)임금이 같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5~10%까지 인력 감축(총액인건비 감축) 지침이 내려져있음. 따라서 공무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상용직)에 편향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남
(* 공공노조  서울지역상용직지부 단협해지를 불러온 사측의 요구안 : 전환배치, 민간위탁 허용, 노조활동 축소 등)
- 신규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원확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짐
- 현업 업무는 “비핵심사업”으로 분류하여 폐지, 축소, 외주화하도록 하는 것이 4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 일부 업무는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구조조정될 위험에 있음 (열거된 비핵심업무 : 도로공사 안전순찰·단순유지보수·통행료징수, 휴게소·주유소, 철도공사 비채산역·차량사업소 정리·유지보수업무, 전력공사 설비유지보수, 한국공항공사 소방기능·청원경찰·항공등화 등)

o 외주화된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 외주화된 청소, 시설관리, 식당 등 업무의 예산은 주로 “경상비”에 해당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4차)은 2009년 경상비를 전년대비 5%감축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예산을 1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따라서 경상비 감축을 위해서 해당 분야에 용역비를 삭감하려는 시도가 발생. 그러나 최저임금은 인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인력감축 압력이 나타날 수 있음 (2009년 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시점-2009년말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공항공사의 용역비 10% 삭감 사례

o 정원감축과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중단
- 기간제법 개정시도, 예산과 인력감축 지침으로 인하여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중단(2008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중단됨)
- 지자체의 경우에도 일용직(기간제)->무기계약직(상용직) 전환 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환을 극도로 축소. 결국 일용직(기간제)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무기계약직(상용직)보다 일용직(기간제) 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임)
- 청년인턴제 채용방안으로 인해 기존의 기간제 노동자 해고 : 청년인턴은 기관 정원의 4% 선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음. 이 인건비는 자체 인건비 재원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2009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따라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서는 인건비 삭감(반납)이 이루어져야하며, 기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그러나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 삭감(반납)은 저항이 있고 규모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청년인턴 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국민연금공단)
※ 청년인턴제는 10개월을 기준으로 약100~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함. 또한 업무연관성 없이 채용되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으며, 현장의 노동강도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임
- 정원 감축에 이은 현원감축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고 실적”을 올리고 이들을 우선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조폐공사, 지적공사 등)

o 노동조합 무력화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노동조합 무력화, 특히 인사경영 참여와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합의 무력화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에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저항을 탄압하고 정원감축과 외주화를 확산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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