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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1종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6-1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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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ㅇ 아울러,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하였던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 의원급(1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다만, 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ㅇ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며,
-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ㅇ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하고,
ㅇ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며,
ㅇ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
ㅇ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급여 정책이 수급자, 급여대상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사각지대 해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 의료급여 수급자수 : (‘04) 1,529 → (’05) 1,761 → (‘06.6) 1,825천명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수 : (‘04) 17 → (’05) 148 → (‘06.6) 193천명
ㅇ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진료비가 ‘06년 대비 ’07년 예산이 35% (국고 2.7→3.6조원)나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 대상자 확대, 수가인상 등 불가피한 증가 요인 외에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제도의 질적 발전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은 1종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가 성, 연령, 중증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3.3배나 높다는 점에서 수급권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의식을 갖게 하여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1종수급자의 1인당 외래진료비(129만원)는 건강보험(39만원)의 3.3배, 일당진료비(37천원)는 건강보험(25천원)의 1.4배 수준
ㅇ 다만,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수준은 2005년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를 기준으로 1종수급권자 대다수인 80%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1인당 월 6천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 선택병의원제 도입은 ‘06.1~3월 진료분 분석결과 중복처방비율이 18.5%에 이르고,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도 건강보험가입자는 1.5%인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8.13%에 이르는 등 중복처방, 병용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약물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ㅇ 선택병의원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선택병의원은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1곳을 선택하여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 복합질환자의 경우에는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오늘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 문옥륜 서울대교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내년 상반기에는 동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등 여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의료급여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방문조사, 사례관리 강화, 의료기관 실사 확대(50→250개), 진료비 심사강화 등의 단기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ㅇ 단기대책만으로는 수급자와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통해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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