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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 임금 관련 부분
   1. 기본급 ; 5.8%
   2. 설, 추석 귀향비 ; 각 10만원 인상 (현재 20만원 ---> 30만원)
   3. 타결 일시금 ; 70만원
   4. ICU 수당 신설 ; 2만원 (통상급 미포함)
   5. 성과급 50%
      1) 2007회계년도부터 2009회계년도까지는 매출목표 달성 시 지급
      2) 2010년부터의 고정화에 대해서 노사 협의한다.
   6. 계약직 체력단련비 ; 5만원 인상 (현재 15만원 ---> 20만원)
   7. 용역직 하기휴가비 ; 20만원 인상(현재 10만원 ---> 30만원)
      단, 2007년 계약 시부터 적용한다.


* 단협 부분
   1. 제 44조(비정규직)
      6항. 외부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해당업무가 상시업무임을 확인하고, 신규업체가 기존용역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재계약을 체결한다.
      7항. 외부용역업체와 재계약시 근로조건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며, 외주용역 업주와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 47조(유급휴일)
      4항. 식목일 삭제
   3. 제 52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3항. 병원은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변경 시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4. 병원은 환자 식사비의 보험적용으로 인한 식사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5. 병원은 전산업무의 신규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 시 또는 병원업무의 전산화, 정보화에  따른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하며, 환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6. (정원 유지)
      병원은 정규직원의 퇴사 시 정규직원을 채용한다.
      단, 미화와 영양실은 제외한다.
   7. (정규직 업무의 비정규직화 금지)
      병원은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시간제, 단시간제, 외주, 파견 등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로 대체하지 않는다. 단, 예외사항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제 8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13항. 3호 ;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노사동수로 구성된 근골격계 예방 추진팀에서 결정하며, 병원은 해당 팀원에 대한 적정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13항. 4호 ; 법에 명시된 근골격계 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 노사 공동으로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9. 제 68조(복지후생)
      1, 2, 3항 병원은 환자 및 직원의 휴게실(남, 여), 탈의실, 샤워실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운영한다. 단, 병원 증축 시부터 시행한다.
   10. 병원은 직원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식당 공간을 확보한다. 단, 증축 시부터 시행한다.
   11. 제 84조(건강진단)
       5항. 병원은 정기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D2급 이상)로 판정된 자는 차기년도에 종합 검진(기본종합)을 실시하고, 40세 이상자에 대해 2년에 1회 종합검진을 실시 한다.
   12. (인력 충원)
       병원은 간호부 인력을 2007년 4월 1일부로 13명을 채용한다.


관리자

2007.01.02 22:04:26
*.196.8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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