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육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주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 및 야간전담근무 간호사의 의료법 간호사 정원 인정」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 주40시간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 산정시 1인으로 적용함.


○ 간호사의 정원 :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주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1인으로 인정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654 중환자실 수가조정안(복지부) file 2007-08-06 107
653 비정규직 선전물2(검토용) file [3] 2007-08-07 99
652 청구 9차 교섭보고 속보 file 2007-08-09 80
651 비정규직 선전물2(완성본) file 2007-08-10 97
650 서울대병원분회 간호부 소식지 1호 file 2007-08-21 152
649 서울대병원분회 간호부 소식지2호 2007-08-21 137
648 98년 경북대 병원 팀제 와 노조대응 방향 자료 file 2007-09-27 81
647 의료기관서비스평가선전물 file 2007-10-01 97
646 서비스평가 환자보호자유인물 file 2007-10-09 74
645 07년 서울대병원분회 잠정합의안 file 2007-10-19 61
644 교안 경대 07조합원 교육 교안 file 2007-11-02 177
643 포항의료원 기자회견문 file 2007-11-07 63
642 교육평가회의 2차회의 file 2007-11-12 69
641 1기 노동자 배움터 진행 현황 2007-11-22 70
640 노동자배움터2차회의 참고자료-지역조직화 사례 file 2007-11-27 7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