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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입원 경증환자 21% 초과시 불이익  

복지부, 지정평가 기준 제정…외과·산과 전공의 상근 명시  

입원환자의 경증질환 비율이 21%를 초과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과 진료·교육 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복지부령으로 24일 제정 공포했다.

세부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6개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상근의 교육기능을 명시했다.

의료인 수는 지정 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의료장비의 경우, CT와 MRI, 근전도검사시(EMG),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등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중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적합’을 만족해야 한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은 입원환자 기준으로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으로 구분했다.<표 참조> 희귀난치성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은 지정 신청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으로, 진료가 간단한 질환인 단순진료질병군은 같은 기간 입원환자의 100분의 21 이하로 했다. 다만, 각 질병군에 해당되는 질병의 종류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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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기관 인증 조항도 명시했다. 규칙 부칙에는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서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의료기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 조항을 뒀다.

더불어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판별을 위한 진료권역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규칙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측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했다”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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