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주요소식

(*.41.189.112) 조회 수 688 추천 수 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법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의 최저임금위반 체불임금과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취업규칙미달 체불임금 부분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2006가소66787호)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유)파라다이스 측에서 위 판결물을 송달받은 지 2주 이내에 2심 재판부(고등법원급)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위 판결은 확정되게 되고,
확정된다면 원고측은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용역대금 중 미리 가압류해두었던 위 청구금액(12,801,350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명령)를 통해
위 체불임금을 완전히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39-4번지 철노회관 2층
전화: 02-468-0830 팩스: 02-497-0444 이메일: bonbu2011@gmail.com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관련사이트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php if(preg_match('/iPod|iPhone|Android|BlackBerry|SymbianOS|Bada|Kindle|Wii|SCH-|SPH-|CANU-|Windows Phone|Windows CE|POLARIS|Palm|Dorothy Browser|Mobile|Opera Mobi|Opera Mini|Minimo|AvantGo|NetFront|Nokia|LGPlayer|SonyEricsson|HTC/',$_SERVER['HTTP_USER_AGENT']) ){ ?> ph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