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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4배까지 허용
올해부터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병원은 이사장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 외엔 제도화된 자금조달 수단이 없었다. 이번 방안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병원의 채권 발행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학교의 채권 발행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는 제한된다.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 직원의 임금 또는 조사연구 목적 등 의료업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의료채 발행기관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이 개설한 병의원이나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초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비, 학원비,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 가격과 내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헤럴드 경제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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