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주요소식

(*.196.84.73) 조회 수 961 추천 수 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시직 간호사 많으면 간호등급 산정 불리
심평원,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 공고

임시직 간호사가 많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은 새로운 '간호등급 차등제' 적용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간호등급 적용시, 임시직 간호사는 근무인원 1인당 0.67명으로 산정해 반영하도록 인력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 관련기사 *
• 간호사당 6병상 이상 병원, 입원료 1270원↓  
• 문턱높은 간호등급, 중소병원 삭감 불가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새 간호등급제가 적용되더라도 1주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관은 40시간) 이상인 임시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간호사 수'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인력산정시 '근무인원*0.67'로 계산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임시직의 경우 3인을 고용했을 때 '간호사 2명'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

이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의원·한의원에서는 종전대로 임시직 간호사 1인당 '간호사 1명'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간호등급 차등제' 본연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등급 차등제는 본래부터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며 "이에 간호사 고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패널티를 주고, 고용이 활발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간호등급제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2.5병상 미만은 2등급 △2.5~3병상 미만은 3등급 △3~3.5병상 미만 4등급 △3.5~4병상 미만 5등급 △4병상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5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5~3병상 미만 2등급 △3~3.5병상 미만은 3등급 △3.5~4병상 미만 4등급 △4~4.5병상 미만 5등급△4.5~6병상 미만 6등급 △6병상 이상은 7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경된 간호등급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 테스트 운영자 2012.08.22 53
210 투쟁기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설 재정사업 - 의료연대 ... file 운영자 2012.09.21 68
209 입원환자 월평균 간병비 부담 200만원 육박 관리자 2010.10.01 218
208 "감사원은 국립대병원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 관리자 2010.10.19 239
207 "간병노동자들이 뿔났다!!" file 관리자 2010.10.04 267
206 화장실이 식사공간? 말도 안돼 관리자 2010.07.26 268
205 "행려환자 진료차별 하라" 국립의료원 내부지침 파문 file 관리자 2010.10.21 274
204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file 관리자 2010.06.21 283
203 동산병원 환자식당 외주철회 투쟁에 함께할 집단 단식농성단 모집 file 이혜영 2010.11.04 294
202 동산병원외주철회 릴레이 단식농성 file 관리자 2010.07.30 302
201 "의료인 차등성과급, 의료비 인상만 초래" 장희연 2010.04.16 303
200 동산병원 영양실 외주철회 직고용 쟁취 1000인단식 릴레이 농성 file 관리자 2010.07.31 316
199 [미디어충청]세상 속 또 다른 세상, 쌍용차 노동자들, 도장 2공장 첫날 관리자 2009.08.10 328
198 병원간병비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촉구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0.10.04 334
197 CBS, 영리병원 도입방침 단독보도...의료민영화 논란 확산 관리자 2010.04.19 338
196 조합원 75%, '차등성과급제 의료서비스 역행' file 관리자 2010.04.16 339
195 민노총 "경북도립의료원 의료공공성 확충해야" 관리자 2008.12.11 345
194 쌍용차지부장 담화문 관리자 2009.08.10 354
193 ..긴~ 병에 효자없다! 환자간병비 국민건강보험으로.. file 관리자 2010.06.11 354
192 “서울대병원장 자격 없다” 관리자 2010.07.12 3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 Next
/ 11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39-4번지 철노회관 2층
전화: 02-468-0830 팩스: 02-497-0444 이메일: bonbu2011@gmail.com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관련사이트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php if(preg_match('/iPod|iPhone|Android|BlackBerry|SymbianOS|Bada|Kindle|Wii|SCH-|SPH-|CANU-|Windows Phone|Windows CE|POLARIS|Palm|Dorothy Browser|Mobile|Opera Mobi|Opera Mini|Minimo|AvantGo|NetFront|Nokia|LGPlayer|SonyEricsson|HTC/',$_SERVER['HTTP_USER_AGENT']) ){ ?> ph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