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의 최저임금위반 체불임금과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취업규칙미달 체불임금 부분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2006가소66787호)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유)파라다이스 측에서 위 판결물을 송달받은 지 2주 이내에 2심 재판부(고등법원급)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위 판결은 확정되게 되고,
확정된다면 원고측은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용역대금 중 미리 가압류해두었던 위 청구금액(12,801,350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명령)를 통해
위 체불임금을 완전히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