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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병원방문 횟수 OECD 최고 수준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조차 ‘반복진료’ 관행 조장
환자들도 꼼꼼한 준비로 ‘진료받을 권리’ 찾아야

의사의 진찰을 받고서 진료실을 나서는 한 당뇨 환자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증상에 대해 할 말도 많았지만 대기실에는 기다리는 환자가 넘쳐났고, 자꾸 질문하려는 태도에 의사의 표정도 좋지 않아 보여 결국 말을 못한 것이다.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실 앞에서 이런 풍경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시간은 짧다. 환자가 몰리는 동네의원의 진료 시간도 종합병원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의원에서 감기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진료 시간은 6분 미만이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병원의 전문의는 병원을 처음 찾은 환자를 45분~1시간 정도 진료한다. 대부분 유럽 국가의 동네의원에서는 환자 한 명에게 15분 정도를 할애한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료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진료시간은 왜 이렇게 짧을까? 물론 답은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해야 하는 환자가 많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병원 방문 횟수는 1년에 12번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인 6.8번을 크게 넘어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더 자주 찾을 가능성은 없다. 가장 주된 이유는 진료관행과 의료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의사를 처음 찾는 것은 환자가 결정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의사가 정한다. 보통 감기 환자가 의원을 찾으면 주사나 약을 처방하고 며칠 뒤 다시 방문하도록 권유 받는다.

유럽이나 미국 의사는 대개 감기에 대해서는 재진 약속을 잡지 않는다. 대부분이 저절로 낫고, 치료 역시 증상을 줄여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의원을 계속 찾도록 할 이유는 없다.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감기의 합병증인 폐렴, 축농증, 중이염 등이 생겼을 때에만 다시 찾으면 된다. 감기와 같이 매우 흔하면서 가벼운 급성질환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도록 한 관행 때문에 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결국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을 줄인다.




의사는 왜 환자를 자주 오게 할까? 이는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방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비용을 치르게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의사가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의사의 행위가 경제 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에게 등록된 국민 한 사람당 해마다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채택한다면, 의사는 굳이 환자를 자꾸 방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짧은 진료 시간은 환자와 의사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해 환자의 만족도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환자는 궁금한 걸 다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또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증상을 의사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해 병을 키울 수 있다. 의사도 역시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중요 정보를 놓쳐 질병을 진단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진료 시간 부족은 불필요한 약과 주사를 쓰게 하기도 한다. 환자에게 오래 설명하는 것보다 약이나 주사를 주는 것이 편할 뿐 아니라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진료 시간을 보장하는 일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의사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현재 하루에 일정 수 이상을 진료하면 의사가 받게 되는 진료비를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진료 시간을 줄게 만드는 관행과 행위별 수가제라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환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궁금한 사항은 진료 전에 메모를 하고, 환자가 아무리 많고 의사가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꼭 물어보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요구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다.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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