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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수가 함께 결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4.05%, 소득 대비 약 0.2% 수준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급여종류별 수가를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전원 합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할 장기요양보험료는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한 액수로, 이는 기존 건강보험료에 추가돼 통합 징수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6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4.05%에 해당하는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가해 실제 부담액은 총 6만2430원이 된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함께 결정했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1일 기준 4만8000원으로, 한 달(30일) 기준 144만 원이므로,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해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10% 부담한다. 또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위원회 관계자는 "적정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되, 민간의 참여 유도,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적정 국민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장기요양보험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  

장기요양위원회 진통, 노동시민단체도 '공공성 인프라부족' 우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싸고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30일 민주노총 등 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 인프라가 미흡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질적 저하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 전부가 부담함에도 불구, 100명 중 3명만 서비스 대상이 되고 서비스 질을 보장할 방법이 없어 제도 자체의 불신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전국공공서비스 관계자도 "정부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해 결국 민간영리기관이 난립될 수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공적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인프라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장했다.

실제로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은 개인의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개인의 신고로 설립이 가능하다.

노조 측 주장은 이처럼 민간영리업체가 임의로 요양기관 설립을 할 수 있고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져 있어 사실상 정부가 공공성을 제대로 수립할 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직접적인 피해자는 요양서비스 관련 종사자들로, 민간의 영리성 추구에 의해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도 적정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관련 종사자들의 직위가 불안해지면 노인요양서비스 역시 질적 저하가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는 요양보호사 관련 인건비 수준에 대해 ▲요양보호사 매월 급여 실수령액은 120만원 이상 책정 ▲요양기관 적용 보험수가 70% 이상을 요양보호사 급여액으로 지급 ▲요양기관 법적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현재 정부는 요양보호사에게 보험수가로 지급할 사회적 비용을 월 14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최근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반영,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T/F팀 구성을 추진 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수가와 보험료율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견이 첨예해 인프라 확충 논의는 얼마나 진전이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27일에 이어 31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율과 수가 등 각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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