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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 가능성 확실…이미 법 개정
오늘 출범 이명박 정부 보건정책 전망
 

'시장경제·실용주의 노선'...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추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활동에서 보듯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정책에서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다소 파격적인 정책들이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인수위가 지난 1월7일 보건복지부 보고를 받고 '건강보험체계 개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자본주의적 실용노선' 정책에 비춰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법인 도입 ▲암·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의 보건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은 있다. 일부 특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성형외과, 치과 등에 우선 도입하는 것. 성형외과와 치과의 진료 상당수가 비급여이고, 진료형태도 환자의 생명과 크게 관계가 없는 미용 등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될 공산이 높다.

의료계에서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병의원의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를 폐지에 앞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공산이 크다.

재정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에서 책임질 수 없는 범위는 민간의료보험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미 지난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가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의 시작을 예고하는 타종과 같은 의미였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양극화와 공보험의 붕괴를 우려해 민간보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간보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전체 공적보험시장의 몇 %를 잠식할지 모르지만 향후 국내 의료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와함께 영리법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 진행될 공산이 가장 크다. 한나라당에서도 반대의견이 소수여서 추진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 경제특구내 외국병원과 합작병원 설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수익사업 허용 등은 이미 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암·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판단하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암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개선을 제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보장성 개선의 범위에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도 국가 보건의료 관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의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메디파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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