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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새벽 5시면 출근, 온갖 감염위험 쓰레기를 취급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고작 66만원!
최저임금에도 10만원이나 모자라...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현재 월급 68만원, 6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정 최저임금 79만원(주44시간)에 약10만원이나 미달되는 임금이다. 경북대병원에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9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주)혁산 종합관리가 14년째 맡아 하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근로조건도 주 4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은 물론 휴일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초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적립을 이야기 하며 월 3~5만원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에 월 3~5만원 공제는 엄청난 임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6월 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부서이동, 사유서 쓰기를 강요했지만 투쟁으로 다시 원직 복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노조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위반으로 (주)혁산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
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회사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45분 일하고 15분 휴게하여 하루 7시간만 일한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선전전을 하는 여성노조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등 탄압을 저질렀다. 경북대병원 또한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어 하루 7시간 정도만 일한다고 거짓주장을 하였다. 회사는 조합원들이 이에 굴하지 않자 조합원 몇몇만 미달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회유까지 했다.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에도 이문제가 지적되었다. 국정감사에서 이경숙, 제종길 국회의원이 경대병원 미화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경북대 병원장과 대구 노동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경북대병원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용역노동자의 문제이지만 용역회사 뿐만아니라 원청인 경북대병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워했고 이후 여성노조와 협조하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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