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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법 변경 ‘오병희 병원장 OUT’



“국민 우롱 노동개악 불법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직원 우롱 취업규칙 불법 변경 오병희 병원장 퇴진하라!”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규탄하는 집회가 11월 4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의결했다.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직원 과반은커녕 약 25%가량의 찬성밖에 받지 못하자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집회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은 단지 서울대병원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제약하는 신호탄으로 공공운수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오병윤 병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좌시한다면 이것이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개악을 분쇄하자”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지회 대의원은 ‘1/4을 1/2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병원장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병원 관리자’에게 “더 이상 직원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직원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병원 입맛대로 진행하려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재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노조, 정보통신노조,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등 많은 연대 동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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